◈ 진행 : 김철 법학박사(경기도청 노동국)
◈ 패널 : 김상철 법학박사(노무법인 노모스 대표노무사)
◎ 학습내용 ◎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한 날이 속한 당기(임금산정기간) 후의 일기(임금산정기
간)가 지나야만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기간제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일방적인 퇴직의 의사표시 불가. 민사상 손해배상책
임을 부담할 수 있음
◈ 기간제근로자도 예외적으로 취업규칙에 해지의 통고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면, 일방적인 퇴직의 의사표시 가능
◈ 회사와 퇴사일자를 명확하게 합의하고 합의한 퇴직일까지 출근하거나 (해지의 통고의 경우) 민법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 출근해야만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