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철 법학박사(경기도청 노동국)
◈ 패널 : 김상철 법학박사(노무법인 노모스 대표노무사)
◎ 학습내용 ◎
◈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 사업주 및 직장상사가 87.3%...
◈ 성희롱 발생시, 사실확인조사 거쳐 가해자 징계 및 피해자와 분리
◈ 피해자는 당사자 대화 녹취 및 목격자 진술 확보 등 자료 수집해야 유리
◈ 업무 관련성 없을 시 고용평등법에 해당 안 돼...민사소송으로 대응해야
◈ 직장 내 왕따도 비슷...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예방 및 사후조치 안할 시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