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철 법학박사(경기도청 노동국)
◈ 패널 : 김상철 법학박사(노무법인 노모스 대표노무사)
◎ 학습내용 ◎
◈ 근로자은 휴일은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주휴일)과 약정휴일(회사자체휴일)로 나뉘어
◈ 그간 법정공휴일 민간에선 약정휴일로 부여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 법정휴일로 단계적 적용
◈ ‘휴일대체’, 대체 이전의 휴일은 소정근로일에 해당되므로, 통상근로로 처리. 휴일근로수당 적용 안 돼
-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와는 다른 개념임
◈ 알바생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 가능...다만 근무상황에 따라 시기 조율 가능
- 소정근로시간과 실제근로시간(실제로 근무한 시간)은 다른 개념임
◈ 연차유급휴가, 1년간 사용 않으면 연차휴가수당으로 대신 받을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