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2-31 12:46
휴일과 연차휴가-경기방송 청소년 노동인권 2019년 8월 16일 방송분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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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노권-10장.mp3 (13.7M) [4] DATE : 2020-12-31 13:48:03

◈ 진행 : 김철 법학박사(경기도청 노동국)

◈ 패널 : 김상철 법학박사(노무법인 노모스 대표노무사)

 

◎ 학습내용 ◎

◈ 근로자은 휴일은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주휴일)과 약정휴일(회사자체휴일)로 나뉘어 

◈ 그간 법정공휴일 민간에선 약정휴일로 부여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 법정휴일로 단계적 적용 

◈ ‘휴일대체’, 대체 이전의 휴일은 소정근로일에 해당되므로, 통상근로로 처리. 휴일근로수당 적용 안 돼

 -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와는 다른 개념임

◈ 알바생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 가능...다만 근무상황에 따라 시기 조율 가능

 - 소정근로시간과 실제근로시간(실제로 근무한 시간)은 다른 개념임 

◈ 연차유급휴가, 1년간 사용 않으면 연차휴가수당으로 대신 받을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