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2-31 12:42
최저임금, 주휴수당, 가산수당, 휴업수당-경기방송 청소년 노동인권 2019년 8월 2일 방송분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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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노권-8장.mp3 (7.4M) [4] DATE : 2020-12-31 13:49:41

◈ 진행 : 김철 법학박사(경기도청 노동국)

◈ 패널 : 김상철 법학박사(노무법인 노모스 대표노무사)

 

◎ 학습내용 ◎

◈ 알바생이 동의했더라도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은 불법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수령 가능

◈ 주휴수당 시급에 포함될 시 계약서 명시 필요. 주휴수당 뺀 금액도 최저시급보다 낮으면 안 돼

◈ 초과근로했다면? 통상임금의 50% 가산...야간/휴일/연장 증복 될 경우 중복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