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2-31 12:38
근로시간과 휴게시간-경기방송 청소년 노동인권 2019년 7월 26일 방송분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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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철 법학박사(경기도청 노동국)

◈ 패널 : 김상철 법학박사(노무법인 노모스 대표노무사)

 

◎ 학습내용 ◎

◈ 국민연금은 60시간 이상 근로, 만 18세 이상 가입...산재보험은 60시간 따지지 않고 가입 가능

◈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 청구 가능해...단시간 알바 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청구 가능 

◈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임금 지급의무 없음... 하지만 조금이라도 일했다면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해야

◈ ‘꺾기’로 인한 임금 미지급,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넣을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