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노모스입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집단적 노사관계법을 특화분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의하신 내용(단체교섭,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강의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사실 저희 노무법인에 강의를 의뢰하는 회사의 대부분은 집단적 노사관계법에 대한 강의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중간관리자라면, 특히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의 중간관리자라면, 집단적 노사관계법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더라도, 대
략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귀사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강의의뢰를 하신 것
은 워크샵 내용으로 매우 적절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의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노무사라면 누구나 강의를 할 수 있고 또 재밌게 강의를 들을 수 있지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내용 자체가 많이 딱딱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노
무사도 거의 없고, 또한 아무리 강사가 재밌게 강의를 하더라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소 지루할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알
고 계셔야 합니다.
강의비용 견적서는 이메일로 발송했습니다. 혹시 강의일정이 변경되면, 곧바로 연락주셔야만 다른 회사의 강의일정과 겹치
지 않습니다.